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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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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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
  • 익재단법인 익산사랑장학재단 정관

    [개정] 2007.12.06.

    [개정] 2009.12.07.

    [개정] 2010.10.14.

    [개정] 2011.12.12.

    [개정] 2012.03.06.

    [개정] 2012.10.31.

    [개정] 2013.10.30.

    [개정] 2015.02.25.

    [개정] 2015.12.08.

    [개정] 2016.02.22.

    [개정] 2016.03.28.

    [개정] 2017.05.10.

    [개정] 2018.04.11.

    [개정] 2019.04.15.

    [개정] 2021.06.28.

    [개정] 2023.04.27.

    [개정] 2024.03.2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육성·지원과 익산시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익산사랑장학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60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①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② 예ㆍ체ㆍ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 ③관내 학교·학술단체·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
    • ④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 ⑤ 익산장학숙 운영 및 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
    • ⑥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익산시 출신 및 그 자녀와 익산시 관내의 학생 또는 학교에 한한다.
    3. 이 법인은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당해년도 수혜 대상자 중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으로 30%이상을 선발하여야 한다.
  •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④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①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②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1.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 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6조에 따른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이 법인의 설립자
    • ② 이 법인의 임원
    •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④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구성)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1명
    3. 이사 13명(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일부개정 2024.3.26.]
    4. 감사 2명
    5.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제17조(이사장)
    1. 이사장은 익산시장으로 한다.
    2.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상임이사)
    1.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한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이사)
    1.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2. 당연직 이사는 익산시장,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익산시 경제관광국장으로 한다.
    3.선임직 이사는 교육관련 전문가, 기업인, 관련분야 덕망이 있는 인사, 익산사랑장학재단 운영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0조(감사)
    1. 감사는 당연직 감사, 선임직 감사로 한다.
    2. 당연직 감사는 익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선임직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⑥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2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과 정관의 규정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②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③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다시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2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그 직을 상실한 한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3. 선임된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임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보선을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취임)
    이사(이사장 포함)와 감사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25조(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 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4장 이사회

    제26조(구성)
    1. 법인의 최고의사 결정 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27조(회의)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 ③ 제20조제3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①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임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 ⑤ 사업에 관한 사항
    • ⑥ 이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⑦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서면 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31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사무국

    제32조(사무국의 설치)
    1.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재계약시 또한 같다. 다만,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파견된 때에는 익산시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5. 익산시장이 파견한 익산시 소속공무원이 익산사랑 장학재단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사무국장의 임무)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사무관리 및 재산관리
    • ② 법인 일반사무 전반에 관한 총괄
    • ③ 이사회 운영
    • ④ 수익사업 관리 운영
    • ⑤ 그 밖에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업
  • 제6장 보칙

    제34조(고문 및 장학위원 등)
    본 법인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고문 및 장학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3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본재산 증액을 위한 “별지목록2”변경과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의 직책명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에 따른다.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익산시에 귀속된다.
    제3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에 공고한다.
    •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② 법인의 목적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법인의 해산
    제40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1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현직 주소 임기
    이사장 김상룡 前)원광대학교총장 - 4년
    이사 고경수 신일섬유(주)대표 - 4년
    이사 고유선 원불교중앙교구장 - 4년
    이사 나용호 원광대학교총장 - 4년
    이사 박종대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 4년
    이사 안홍화 천광교회목사 - 4년
    이사 윤여웅 제일건설대표 - 4년
    이사 최병선 (유)금강공사대표 - 4년
    이사 김창영 익산시약사협회장 - 2년
    이사 박충주 농협중앙회익산지부장 - 2년
    이사 신대균 익산참여연대대표 - 2년
    이사 이영훈 익산시의사협회장 - 2년
    이사 정광윤 익산교육청교육장 - 2년
    이사 최태정 익산시기획행정본부장 - 2년
    이사 한용규 익산상공회의소회장 - 2년
    감사 윤태화 공인회계사 - 2년
    감사 이종화 익산시감사팀장 - 1년
  •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7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4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목록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7년 12월 설립)

    재 산 명 수량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5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종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지적) 단가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5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  
  • [별지 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임시이사회-2023. 2. 6.)

    재 산 명 수량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8,115,351,171원  
           
           
    합계   8,115,351,171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종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지적) 단가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8,115,351,171원  
               
               
    합계       8,115,351,171원